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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오른손 상처, 방어흔 아닌 공격흔 가능성 높다"

아시아경제 윤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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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에 대한 5차 공판에서 고씨의 상처가 공격흔인지 방어흔인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증인으로 나선 법의학자는 고씨의 상처가 공격흔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4일 오후 2시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는 고유정이 범행 당시 다친 오른쪽 손날 부위에 난 세 개의 평행한 절창(날카로운 것에 베인 상처)이 공격흔인지 방어흔인에 초점이 맞춰졌다. 고씨는 이 상처에 대해 "성폭행을 방어하려다 상처가 난 것이다"며 증거보전신청을 한 바 있다.


하지만 고씨의 주장과 달리 상처를 감정한 강현욱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과 교수는 "상처의 모양으로 볼 때 찌르거나 베는 행위에 의해 나온 상처가 아닌 칼날 부위로 긁어서 생긴 상처라 할 수 있다"며 "특히 피고인의 오른손 바깥날에 생긴 평행하게 난 3개의 상처의 경우 방어흔이라기보다는 공격흔일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했다.


특히 고씨가 과도하게 흥분한 상태에서 같은 부위를 짧은 순간 연속해서 찌를 때 손에 평행한 짧은 상처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왼쪽 팔목 부위의 상처는 어느 정도 아물어 있기 때문에 범행 당일보다 일주일 이상 앞서 생긴 상처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씨 측 변호인은 "오른손 날에 생긴 3개의 절창의 경우 고씨가 피해자의 칼을 잡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상처일 수도 있고, 왼쪽 팔목 부위의 상처는 사건 발생 10여일이 지난 뒤에 찍은 사진"이라고 반박했다.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 5월 27일과 28일 고씨가 오른손의 상처를 치료한 정형외과 의사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뤄졌다. 그는 "손등 부분인 경우 피부가 매우 얇기 때문에 조금만 상처가 생겨도 큰 상처가 날 수 있지만, 상처가 깊지 않아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있다"면서도 "큰 외력에 의해 발생한 상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씨가 범행을 회피하기 위해 스스로 상처를 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과 고유정의 이동 동선이 찍힌 폐쇄회로(CC) TV 영상 확인 등 증거조사를 마무리 하려 했지만, 검찰 측 요청으로 CCTV 확인과 피해자 유족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음기일에 하기로 했다. 고씨 측에서 요구한 범행 펜션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 여부에 대한 판단도 다음기일에 하는 것으로 미뤘다. 고씨의 다음 재판은 11월 4일 오후 2시 열린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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