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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별장 성접대’ 윤중천에 징역 13년 구형

서울경제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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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과 징역 3년 등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 등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사기죄 등으로 지난 2014년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판결을 기준으로 이전 범행인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등치상 혐의와 일부 사기, 알선수재 등에 대해 징역 10년을, 확정 이후 범행인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4억8,000만여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말했다. 윤씨는 최후변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이 죄송스럽고 나와 관계된 모든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하면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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