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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자 "고유정 오른손 상처, 공격하다 생겼을 가능성"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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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전 남편 살해 혐의 다섯 번째 재판…고유정은 '방어흔' 주장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3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3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의 다섯 번째 재판에서는 법의학자와 의사 등이 출석한 가운데 그가 범행 당시 입은 상처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제20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씨를 상대로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고씨 몸에 난 상처를 감정했던 법의학자와 고씨를 치료했던 의사가 각각 검찰과 고유정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했다. 고씨의 오른손 상처가 피해자를 공격하다 입은 것인지, 피해자의 공격을 막다가 생인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의학자 A씨는 이날 법정에서 몸에 난 상처 대부분이 공격당했거나 공격을 피하려다 다친 상처로는 보기 어렵다고 진술했다. 피해자가 먼저 흉기로 찌르며 위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방어흔이 아니라 고씨가 피해자를 공격하다 생겼거나 스스로 낸 상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부 상처는 아물어 있어서 사건 이전에 난 상처로 추정된다고도 말했다.

A씨는 "오른손에 평행으로 생긴 3개의 상처는 동일한 힘과 방향으로 찌르지 않으면 생길 수 없는 상처"라며 "방어흔이라면 공격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쉼표나 곡선 형태를 보이지만 피고인 몸에는 그런 흔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씨 측은 오른손 상처가 피해자가 들고 있는 흉기를 뺏으려다 생긴 방어흔이라고 주장하며 "(치료 의사인) 증인은 사건 당시 고씨의 아들이 현장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감정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아들에게 전 남편과의 다툼을 알리고 싶지 않아 공격을 피하지 못했고 상처 형태도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고씨는 재판을 앞두고 손과 복부, 허벅지 등 자신의 몸에 난 상처들을 증거보전 신청한 바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전 남편 강모씨(36)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며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기에 살해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검찰은 이 상처에 대해 고씨가 피해자 강씨를 공격하다 생긴 공격흔이거나 자해한 상처로 보고 기소한 바 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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