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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등 조례안 5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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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청주시의회(의장 하재성)는 청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발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다.

청주시의회  임시회 모습[사진=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모습[사진=청주시의회]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이며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47회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한다.

박미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은 청주시 공공기관 등에서 1회 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는 내용이다.

임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미술인의 작품을 임차하여 관공서나 민간에게 대여함으로써 미술인들의 창작활동을 고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청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변은영 의원이,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일현 의원이,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동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해당 입법예고 사항은 청주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eongj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yp203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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