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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처남이 세월호 항해사? 법무부 "악의적 허위사실"

서울경제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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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처남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항해사로 근무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법무부가 이는 악의적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1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에서 “조 장관의 처남이 세월호에 탑승한 두 명의 항해사 중 한 명이다 “1등 항해사 A씨가 정씨 회사에서 세월호로 옮기자마자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 중이다.

법무부는 이날 “SNS 등을 통해 법무부장관의 처남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항해사였다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악의적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의 처남 정모(56)씨는 해운업체 두우해운의 자회사인 물류업체 보나미시스템에 2014년 입사해 근무 중이다. 두우해운과 세월호나 청해진해운과의 관계가 드러난 적은 없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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