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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늦어질까 입주민 수돗물 끊은 건물 관리업체 임원 집유 확정

서울경제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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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이유로 1년이 이상 입주민들에게 수돗물 공급을 막은 건물관리업체 임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수도 불통 혐의로 기소된 주상복합건물 관리업체 임원 박모(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의 한 주상복합건물 관리 업체의 총괄재무이사인 박씨는 2016년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4개 세대로 이어지는 수도관을 잠가 1년∼1년9개월 동안 수돗물 공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리모델링 공사 전 누수·누전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세대에 바닥배관공사를 제안했지만 무작정 이를 거부해 부득이하게 수도관을 잠그고 공사를 했다”며 자신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법적 절차 등을 통해 바닥 배관공사를 마치고 리모델링 공사를 개시할 수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배관공사를 거부한 거주민들 책임도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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