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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 편지도 못쓰게 했다"…최순실의 3번째 옥중 고발

중앙일보 추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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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난해 6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1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난해 6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1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3·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자신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의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유다.

최씨는 11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김모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고발장에서 “김씨가 이달 1∼2일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 사무실로 자신을 두 차례 불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절대 편지를 쓰지 말 것’,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접견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최씨는 “짜여진 거짓과 음모로 돈 한 푼 안 받은 박 대통령과 나에게 경제공동체라는 운명을 덧씌웠던 그들이 위에서 누가 지시했는지 모르겠지만, 딸의 억울함을 류여해 씨를 통해 알리고자 하니 그들에겐 거추장스러운가 보다”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 조국 가족을 그리도 지키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왜 박 대통령과 나 그리고 내 가족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가”라고도 했다.

그는 “인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소속된 서울동부구치소 관계자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일이 발생한 것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김씨에게 불법적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지난 8월 구치소 측이 자신의 방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가 변호인의 지적에 따라 철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근 동부구치소 관계자가 최씨의 접견권과 서신 수수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은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워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달 자신이 거액의 재산을 은닉했다고 주장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농단 사건 당시 태블릿PC 의혹을 보도한 손석희 JTBC 사장을 각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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