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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채용 지시' 두고 공방…신계륜 증인채택

머니투데이 이해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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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김성태 의원 '채용 대가성' 반박하며 민주당 출신 신계륜 전 의원 증인신청 ]

KT로부터 딸의 정규직 채용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올해 9월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KT로부터 딸의 정규직 채용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올해 9월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2012년 KT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이석채 전 KT 회장 지시여부를 놓고 검찰과 김성태 의원 변호인 사이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1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회장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2012년 KT 채용업무 담당 임원인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전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면 김 의원 딸은 '내부임원 추천자'가 아닌 회장 측 '관심지원자'에 속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KT 내부문서 상 김 의원 딸은 '내부임원 추천자'로 분류돼 있는데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 채용을 지시하지 않은 증거라는 변론이다.

이에 김상효 전 실장은 "회장 비서실로부터 내려온 명단이 아니고 서유열 전 사장이 전달한 명단이어서 '내부 임원추천자'에 이름을 올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서 전사장이 김 의원 딸을 이미 진행중인 2012년 하반기 공채에 뒤늦게 태우라고 하면서 내게 '회장님 관심사안'이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김 의원 딸 채용이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전 회장의 증인채택 무마 대가인지를 두고도 다퉜다.


검찰 측은 '2012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라는 제목으로 KT 인재경영실 직원들이 작성해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에게 전달한 "우려했던 국정감사 노동 관련 이슈는 김성태 의원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방어됐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제시했다.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김 의원이 증인 채택 무마에 적극 나선 결과 증인 채택이 불발됐고, 이후 김 의원 딸이 KT 정규직으로 채용돼 일종의 대가성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 의원 측은 이에 더불어민주당 출신 신계륜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다음달 8일 신 전의원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신 전의원은 검찰 수사 때 "2012년 이석채 전 회장의 국감증인 채택 불발은 여야 간 합의사항이었다"며 김 의원을 옹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2012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준 대가로 딸이 KT 정규직에 특혜채용 된 혐의로 올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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