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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 금품 주려 했던 순천시의원 당선무효 확정

연합뉴스 여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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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연합뉴스 자료사진]

순천시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순천=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 기간 지역구 주민 1명에게 돈을 주려 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남 순천시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순천시의회 A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A 의원의 상고를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형·무기·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A 의원은 지난해 6월 7일 자신이 출마한 선거구 주민 1명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만 원과 사회봉사 명령 80시간 이수를 판결받고 광주고법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1심 재판부는 "현직 시의원 신분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려 했고,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190 표 차로 피고가 당선된 점을 보면 공정선거가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A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순천시의회는 대법원의 재판 결과가 송달되면 시의회 의장이 15일 이내에 순천시장과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고 재보선 일정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bett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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