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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구치소 교도관 고소.. "박근혜에게 편지 못쓰게 해"

파이낸셜뉴스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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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라는 단어, 나와 내 가족에게는 왜 해당이 안되느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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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 최순실(63·본명 최서원)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안부 편지를 쓰지 못하게 했다"며 자신이 수감된 구치소 관계자를 고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김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말것'과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접견하지 말 것' 등을 강요했다"면서 "불응할 경우 접견시 구치소 직원 배석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씨는 최씨에게 '위에서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면서 "불법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보낸 메시지에서 "류 전 최고위원을 통해 진실을 알리고자 하니 그들에게는 거추장스러운 것 같다"라면서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을 지키는 인권이란 단어가 왜 박 전 대통령과 나, 내 가족에게는 해당이 안되느냐"고 강조했다.

앞서 최씨는 대법원 선고 직후인 지난 9월 2일, 자신의 딸과 관련한 옥중편지를 작성해 류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바 있다.


최씨는 당시 "조 장관의 딸이 모든 과정에 프리패스 한 것을 법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왜 덮으려고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최순실 #편지 #고소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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