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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되자 형 행세한 20대 징역 8월

연합뉴스 이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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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PG)[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음주운전(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대구 중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되자 자기 형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 불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에도 자기 형 행세를 하며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서명까지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에 그치지 않고 이를 감추기 위해 주민등록법 위반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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