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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제2윤창호법'후 첫 주간 음주운전 일제단속…9명 적발

연합뉴스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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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첫 주간 일제 단속에서 9명을 적발했다.

'더더더 부세요'[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더더 부세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지방경찰청은 10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도내 63곳에서 경력 290여명을 동원해 대규모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면허정지(0.03∼0.08%) 7명, 면허취소(0.08% 이상) 2명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청주 5명, 충주 1명, 제천 1명, 고속도로 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기존에는 훈방 조치 대상이지만 이번에 강화된 기준으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3∼0.05% 구간에 단속된 사람은 5명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교대 근무를 하는 직장인들이 아침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한 뒤 그대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며 "향후 주간 단속을 불시에 해 음주 운전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청주 상당경찰서가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을 때는 총 6명(면허 정지 5명, 면허 취소 1명)이 적발됐었다.

logo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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