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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영장심사서 혐의 전면 부인…구속 여부 밤 늦게 결정(종합)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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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the L] 약 1시간 만에 심사 종료

버닝썬 사건에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버닝썬 사건에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시간여만에 종료됐다. 윤 총경은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시간 뒤인 오전 11시36분쯤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윤 총경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윤 총경의 변호인은 심사 직후 기자들에게 "혐의사실을 다 부인하고 있다는 것으로 아시면 된다"며 "영장 청구 범주의 사실에 대해서는 다 부인하고 실제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경은 이날 오전 10시29분쯤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사건 무마 대가로 주식 받으셨을 때 왜 형의 이름을 사용했냐', '버닝썬 사건 불거지고 증거인멸 지시한 적 있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을 향했다.

윤 총경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된다. 그는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윤 총경은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인 전모씨로부터 비상장업체 주식 수천만원 상당을 공짜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윤 총경에 대해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송치받은 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 총경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윤 총경은 2016년 7월 승리와 사업파트너 유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차린 술집 '몽키뮤지엄'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을 통해 수사 상황을 알아봐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건뿐만 아니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과도 관련된 인물로도 지목되고 있다.

2014년 큐브스가 코스닥 업체인 더블유에프엠(WFM)에 투자한 바 있는데, 이 회사는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최대주주다. 또 현 WFM 대표가 큐브스 출신이며 과거 윤 총경이 큐브스 주식을 5000만원어치 매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해 윤 총경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했고 지난 4일엔 윤 총경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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