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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청탁' 김성태·이석채 식사는 언제? 진실공방

머니투데이 김영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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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검찰은 2011년, 김성태·이석채는 2009년 주장…검찰, 추가 증거 제출, 서유열 전 사장은 구속기간 만료로 보석]

KT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4월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KT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4월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KT채용비리' 의혹의 핵심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의 저녁 식사 시점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시점은 김 의원의 실제로 이 전회장에게 채용 청탁을 했는지를 가리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 양측이 치열하게 부딪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0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회장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원래 이날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서 다시 공판기일이 잡혔다.

앞서 김 의원과 이 전회장이 2011년 저녁 식사를 했다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증언에 대해 김 의원과 이 전회장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석채 전 회장과 김성태 의원이 저녁식사를 한 것은 2009년이라는 주장이다. 당시 김 의원의 딸이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2012년 공채 채용 청탁을 했다는 공소사실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당시 정황이 담긴 사진 등을 추가로 제출하며 이 전회장과 김 의원 측 주장을 다시 한 번 받아쳤다.

검찰 측은 "(2009년) 당시 서 전사장은 전신 마취가 필요한 쇄골 골절 수술을 받아 사흘간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다"며 "통원 치료 내역과 당시 사진을 보면 서 전사장은 양복 상의를 제대로 못 입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서 전사장이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을 보좌하며 소주를 마시고 계산까지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딱 1번 저녁 식사를 했거나 한 적 없다는 이 전회장의 주장과 달리 취임 이후에도 둘이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서 전사장의 의료기록과 당시 모습이 담긴 KT 단체교섭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이달 17일 오후 4시로 정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 전회장에게 징역 4년, 서 전사장과 김상효 전 전무에게 각 2년, 김기택 전 상무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2년 상·하반기 대졸·고졸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김 의원 딸을 비롯해 총 12명의 면접과 시험성적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특혜채용해 회사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서 전사장은 보증금 3000만원(현금 1000만원, 보험 2000만원)을 내고 이달 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구속 만료를 앞두고 지난 7일 법원에서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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