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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직접수사 ‘필요 최소한’으로”···자체 개혁안 4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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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하상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하상윤 기자


검찰이 직접수사를 ‘필요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호 검찰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내놓은 4번째 개혁안이다.

대검찰청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의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검찰 내외부의 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등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검찰이 내놓은 방침은 지난 8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서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 위주의 검찰조직 개편’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 논란과 관련해 검찰 공보기능을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재 수사담당자의 공보업무를 별도의 전문공보관에게 전담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에는 차장급 검사를, 그 외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으로 수사와 공보가 명확히 분리돼 수사 보안이 강화되고 국민의 알 권리도 보다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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