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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하던 경찰관 치고 달아난 20대,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임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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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 사진=연합뉴스

음주단속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량으로 친 뒤 달아난 2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음주 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과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며 "이후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완만히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8월7일 오후 10시27분께 인천시 연수구 터널 요금소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인천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B(44) 경위를 K7 승용차로 친 뒤 달아나고 다른 운전자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차량 바퀴에 발목이 깔린 B 경위는 골절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또한 A 씨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뒤 차량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2%였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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