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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 용서 구하지 않겠다"…장대호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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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공개 결정이 된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보강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을 하고 있다. 장 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더팩트DB

신상 공개 결정이 된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보강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을 하고 있다. 장 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더팩트DB


검찰 "범행 잔혹하고 반성 없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한강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첫 재판에서 사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이날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리사욕을 위해 살해한 게 아니다.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장씨는 지난 8월8일 투숙객 A(32) 씨를 다툼 끝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했으며, 범행의 잔혹성 때문에 얼굴과 이름 등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선고 공판은 11월 5일 열린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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