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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 7번+재판 중 2번 만취사고…50대 징역 5년

헤럴드경제 박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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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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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음주운전으로 7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로 재판을 받던 도중 자숙은커녕 두 차례 더 음주운전 사고를 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8일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위험 운전 치상,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2월 부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 상태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았다.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 씨는 올해 5월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시 차량을 들이받았다.

A 씨 음주운전은 그칠줄 모르고 계속됐다.

두 달 뒤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적발됐다.


A 씨는 2015년 12월에는 과태료 미납으로 번호판을 압류당하자 타인 차량의 번호판을 구해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해 타고 다니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력만 7회에 달하는 A 씨가 타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며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않고 두 차례 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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