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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구속여부 이르면 10일 결정

조선일보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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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행정관이었던 윤모 총경과 함께 찍은 사진.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 제공

조국 법무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행정관이었던 윤모 총경과 함께 찍은 사진.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 제공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운 윤모(49) 총경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0일 결정된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건은 물론 '조국 펀드' 인수업체로부터 투자받은 상장사 전 대표의 경찰 수사를 무마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오전 10시 30분 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윤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지난 7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윤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윤 총경을 심문한 뒤 검찰 수사 기록과 함께 검토해 이르면 당일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코스닥 상장사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전 대표 정모(45·구속기소)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고 사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6년 정씨가 동업자로부터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자 윤 총경이 대가를 받고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것이다. 당시 정씨를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그해 1월 사건을 접수한 뒤 약 7개월 만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윤 총경은 이 과정에서 정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비상장기업 주식 1만주를 공짜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거래로 수천만원의 불법 차익을 거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윤 총경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며, 정씨로부터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

정씨는 ‘조국 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인수했던 더블유에프엠(WFM)과 돈줄, 인맥으로 얽혀 있다. 윤 총경은 조국 법무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부하 직원으로 함께 일했다. 이에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에 윤 총경도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윤 총경은 앞서 경찰이 수사한 버닝썬 사건과 관련, 가수 승리 등이 포함돼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사실이 드러나 경찰과 유흥업소 사이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된 김상교(28)씨는 최근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과의 인터뷰에서 윤 총경에 대해 "총경인데 경찰청장보다 힘이 세서 경찰총장이라 불린다"고 했었다.


경찰은 버닝썬 내 폭행과 마약, 성폭력 사건 등을 수사하며 경찰 유착 의혹을 수사했지만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다만 윤 총경은 승리와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강남에서 운영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돼 직권남용 혐의로 송치됐다.

검찰은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 총경과 가까운 민정수석실 관계자, 경찰 지휘부 등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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