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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판사 음주운전 솜방망이…국민은 엄한 처벌"

연합뉴스 한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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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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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음주운전에 대한 법률적·사회적 잣대가 날로 엄격해지고 있지만, 법관에 대한 징계가 여전히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8일 대전고법과 광주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법 A(35·사법연수원 40기) 판사는 2018년 10월 27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승용차를 200m가량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법원은 A 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법관징계법은 판사 징계를 정직·감봉·견책 등 세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A 판사가 받은 견책은 징계 사유에 관해 서면으로 훈계하는 처분이다.

정 의원은 A 판사를 비롯해 2015년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법관 4명 모두 견책이나 감봉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음주운전 관련 법원 공무원에 대한 처벌 및 징계 내규는 있지만, 법관에 대한 내규를 마련하지 않은 것을 질타했다.

법원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으로 처음 적발된 경우 최소 견책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 의원은 "경찰은 2017년 경찰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며 "법관으로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여론이 높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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