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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임은정 검사 이어 서지현 검사 사건도 압수수색 영장 기각

서울경제 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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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가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관련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피고소인인 권모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등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은 서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린 뒤 법무부의 소관 부서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었다. 경찰은 그동안 법무부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나 적절하지 않자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법률적 해석 등을 근거로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5월 서 검사는 권모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문모 전 법무부 대변인과 정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린 이후 권 과장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문 전 대변인은 이후 언론 대응에서, 정 부장검사는 내부망에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임은정 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모 검찰청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신청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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