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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정채용' 이석채 1심 선고 연기…검찰, 추가증거 제출

연합뉴스 전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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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비리' 핵심인물 이석채 전 회장과 서유열 전 사장(CG)[연합뉴스TV 제공]

'KT 채용비리' 핵심인물 이석채 전 회장과 서유열 전 사장(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친인척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돼 오는 10일로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던 이석채 전 KT 회장의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은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이 사건의 변론이 재개됐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이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 변론 재개를 요청해 선고가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초 김성태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이 불거지고 시민단체 등을 통해 고발이 접수된 이후 수사에 착수해 2012년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 친인척 부정채용이 이뤄진 사례 12건을 확인했다.

이 전 회장은 이 가운데 11명의 부정 채용을 지시·승인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다.

같은 재판 피고인인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김기택 전 상무 등도 정당한 신입사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2년을 구형받았다.

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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