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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지위 내년 입학전형까지는 유지

매일경제 박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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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부산 해운대고가 내년 입학전형까지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부산시교육청이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산고법 제1행정부는 부산시교육청이 제기한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인용에 관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운대고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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