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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비리' 이석채 이번 주 선고…김성태 운명과 직결

연합뉴스 전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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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인사 친인척 등 11명 부정채용 혐의 1심…검찰은 4년 구형
'김성태 딸 채용 뇌물혐의'도 같은 재판부…이 전 회장 업무방해죄 판단 촉각
이석채 전 KT 회장(왼쪽)[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석채 전 KT 회장(왼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의 1심 선고가 이번 주에 나온다.

이 사건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서 '딸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성태 의원 사건도 심리 중인 만큼 이번 판결은 김 의원의 유무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전 'KT 부정채용'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올해 초 김성태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이 불거지고 시민단체 등을 통해 고발이 접수된 이후 수사에 돌입해 2012년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 친인척 부정채용 사례 12건을 확인했다.

이 전 회장은 이 가운데 11명의 부정 채용을 지시·승인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다.

같은 재판 피고인인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김기택 전 상무 등도 정당한 신입사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2년을 구형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전형별 불합격자가 합격자로 뒤바뀌는 등 부정 채용으로 의심할 정황이 담긴 서류 증거와 관계자의 법정 증언 등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다.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이던 서유열 전 사장은 부하직원이던 김 전 전무 등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했으며, 이는 모두 이 전 회장 지시였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다. 당시 KT의 조직 지휘체계 등을 고려하면 이 전 회장 지시 없이 부정 채용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였다.

반면 이 전 회장은 부정 채용에 개입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전 회장이 '최종 결정권자'로서 11명의 부정 채용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느냐가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추후 김성태 의원의 뇌물 혐의 판단에서 전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법정 향하는 김성태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정 향하는 김성태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의원은 이 전 회장에게서 '딸 부정채용'이라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KT에 파견직으로 일하다 2012년 하반기 공채에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김 의원 딸이 정규직 공채에 합격한 시기는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던 때다.

당시 김 의원이 환노위 여당 간사로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 전 회장은 그 대가로 비정상적 과정을 거쳐 김 의원 딸을 KT에 정규직으로 채용해 결과적으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 채용과 관련한 공소사실에 대해 업무방해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뇌물사건 재판은 김 의원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 이 전 회장이 부정 채용에 실제로 개입했다는 사법적 판단이자 김 의원의 뇌물죄 구성에 필요한 '공여' 행위의 존재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반면 김 의원 딸 채용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가 나온다면 이 전 회장과 김 의원 간 연결고리가 약해져 김 의원의 결백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김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고,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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