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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지시

SBS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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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 총장이 인권문제 논란을 불러온 피의자 공개소환을 폐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지시 이후 두 번째로 낸 검찰의 자체 개혁 방안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피의자가 소환될 때 언론에 출석 장면이 노출되는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에 한해 공개소환을 하도록 한 공보준칙을 개정해 공개소환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그동안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나 고위공직자의 경우, 피의자로 소환될 때 검찰이 소환 일시를 알려 출석 장면이 언론에 노출됐습니다.

이런 공개소환 방식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검찰 수사를 감시하는 효과도 있지만,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법무부는 공개 소환 관행을 없애도록 검찰에 주문해왔습니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지시했고, 검찰은 하루 만에 특수부 축소 등 자체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오늘(4일) 공개소환 폐지 발표 또한 검찰이 자체 개혁 의지를 보이고, 대통령의 개혁 요구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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