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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통보에 격분해 남친 리스 외제차 음주운전해 사고 낸 30대 여성

중앙일보 한영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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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술을 마신 채 남자친구 차를 몰아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연인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술을 마신 채 남자친구 차를 몰아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남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술을 마시고 남자친구의 차를 운전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무영)은 특수재물손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소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6일 0시쯤 울산시 동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상태로 남자친구 B(41)씨가 리스한 외제차를 약 100m 구간에서 몰다가 주차된 포터 화물차를 수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인해 외제차는 5000만원 상당, 화물차는 7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재물손괴 피해액이 거액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2회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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