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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돈봉투 사건' 면직처분취소 2심도 '승소'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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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같이 면직됐던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은 복직 뒤 하루만에 사표 내고 변호사 활동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30/뉴스1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30/뉴스1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면직됏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법무부를 상대로 안 전국장이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에서 원심과 같이 안 전 국장 승소로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도 법원은 안 전 국장이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7년 4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은 저녁식사자리에서 격려금 명목으로 돈 봉투를 주고 받았다. 이들은 소위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결 뒤 만나 서로의 후배 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씩의 격려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대통령의 감찰 지시 직후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지만 감찰이 진행되면서 이후 법무부 합동감찰반 권고에 따라 '법령위반'과 '검사 품위 손상'을 이유로 면직처분이 내려졌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면직처분이 부당하다며 돈봉투 전달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풍으로 청탁금지법에서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지검장은 1십에서 승소한 뒤 법무부의 항소포기로 면직취소가 확정됐다. 지난 1월 복직처리를 한 뒤 하루만에 이 전 지검장은 스스로 사표를 냈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별도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서 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에 대해 2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됐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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