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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기초연금 인상, 노인 빈곤 완화 효과 커"

아시아경제 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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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시 노인 단독가구 상대빈곤율 44.8%→40.2%로 하락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빈곤율 감소 효과' 자료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기준 상대빈곤율은 2011년 노인 단독가구 기준 48.9%에서 2017년 44.8%로 4.1%포인트 낮아졌다. 노인 부부 가구의 경우 50.3%에서 39.8%로 10.5%포인트 내려갔다.


상대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빈곤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 소득)을 기준으로 50%, 60%에 해당하는 소득을 빈곤선으로 해 비율을 산정한다.


윤소하 의원은 상대빈곤율 감소가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에 따른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기초연금의 상대빈곤율 감소 효과를 보면, 중위소득 50% 기준 노인 단독가구의 상대빈곤율은 기초연금을 40만원 지급할 경우 현행 44.8%에서 40.2%로, 50만원 지급할 경우 37.5%로 감소한다. 노인 부부가구는 현행 39.8%에서 각각 33.3%, 28.8%로 낮아진다.


만약 하위 소득계층 4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30만원에 더해 보충연금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면 중위소득 50% 기준 노인 단독가구의 상대빈곤율은 33.2%가 된다. 또 기초연금 40만원+보충연금 30만원을 지급할 경우 상대빈곤율은 27.6%, 기초연금 50만원+보충연금 30만원 지급 시엔 20.6%까지 더 내려간다.


노인 부부가구의 상대빈곤율 감소 효과는 더욱 크다. 하위 소득계층 4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50만원, 보충연금 30만원 추가 지급으로 설계할 경우 상대빈곤율이 12.3%로 낮아진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다. 소득과 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한다. 제도 도입 당시 424만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현재 약 525만명으로 100만명 가량 증가했다.


기초연금액은 2014년 7월 월 최대 20만원이었으며 매년 4월 물가인상 만큼 증액·지급됐다. 현 정부 들어 지난해 9월 월 최대 25만원, 올해 4월에는 소득하위 20%이하 저소득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됐다. 내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윤 의원은 "기초연금은 노동시장의 격차가 큰 한국에서 무척 중요한 제도"라며 "노인 빈곤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연금액 인상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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