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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前운전기사 "김학의, 성접대 여성 오피스텔에 태워줬다"

조선일보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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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억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접대 등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전 운전기사가 "김 전 차관을 성접대 여성의 오피스텔에 데려다줬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차관의 공판을 열고 윤씨 전 운전기사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의 운전기사로 일했지만 공금 유용 문제로 해고당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윤씨가 (김 전 차관에 대해)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님이고 나중에 크게 되실 분이니 조심해서 모시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윤씨가 김 전 차관을 뭐라고 불렀느냐"고 묻자 "학의 형"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A씨는 이어 "김 전 차관의 얼굴을 한 달에 한 두 번은 본 것 같다"며 "(성접대) 여성 집에 데려다준 적이 있다"고도 증언했다. 다만 "원주 별장에는 김 전 차관과 함께 간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검찰의 "원주 별장에서 윤씨가 김 전 차관을 접대할 때 여성들을 동원한 것을 목격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 측은 "A씨의 진술에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삼았다.


재판부는 추가 서증조사와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 등을 진행한 뒤 오는 29일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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