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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크게 줄어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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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3개월…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3% 급감
음주운전 사고 30%, 음주 적발도 45% 줄어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 6월 2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 6월 2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석 달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6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348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5022건)과 비교했을 때 30.6%가 감소한 수치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3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4% 급감했다.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최근 석 달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만2554건으로 전년 동기(4만1220건)와 비교하면 45.3% 감소했다. 이 중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6526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1만5333건이었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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