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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지인 치어 숨지게 한 60대 살인 혐의 무죄

아시아경제 김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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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지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처럼 살인죄의 유죄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두 사람이 친했고 그동안 다툼이 없었다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몸싸움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살인의 동기·목적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A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사망사고를 낸 데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살인죄를 인정하면서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유가족이 받은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30일 오전 3시40분께 전남 여수시 한 공원 주차장에서 지인 B(62)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원 인근 술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고 나와 노래방에 가는 것을 놓고 주차장에서 다툰 후, 승용차로 주차장에 쓰러진 B씨를 두 차례 넘고 지나갔다.


경찰은 살인 의도는 없었다며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뺑소니)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차로 B씨를 2차례 넘어 지나갔다며 살인 혐의를 더해 구속기소 했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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