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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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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정현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는 27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지난 23일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강호축 발전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같은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제천시의회는 건의문에 "시멘트 생산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어 왔다" 면서도 "그 이면에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미세먼지 각종 유독물질 등으로 생산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법안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1포 40㎏당 40원)의 과세를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2016년 9월 발의됐지만, 업계와 산업부 반발에 부딪혀 4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cooldog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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