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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행성 게임장 운영 지속..올해 단속·압수 10% 증가

이데일리 김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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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문화부·경찰청, 올 8월까지 합동 단속
125개소 단속·불법게임기 5142대 압수..9.6%↑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올들어 불법 환전과 개·변조로 인한 단속과 불법게임기 압수가 전년동기 대비 1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과 함께 ‘2019년 하반기 불법사행성 게임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불법사행성 게임장 단속 실태를 발표했다.

게임위와 관계기관은 올 8월까지 불법 환전 및 개·변조를 일삼는 불법게임장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적극 실시, 125개소를 단속했으며 5142대의 불법게임기를 압수했다. 전년동기 대비 9.6% 증가한 수치다.

게임위는 그러나 여전히 불법사행성 게임장은 신종 또는 변종으로 다양하게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단속 강화 필요성이 계속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능적이고 교묘한 방식의 신종 또는 변종게임 제공업소의 불법운영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분석기법 강화 △기존 단속절차 개선을 통해 불법 증거 확보를 용이하도록 해 적시 단속 강화 △불법게임물을 유통·제작하는 업체에 대한 합동단속 강화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게임위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국 현장 단속경찰의 불법게임물 위탁 실습교육을 진행 중이며, 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 등의 환경 개선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교육 업무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재홍 게임위원장은 “최근 성행하는 불법영업 실태에 대한 정보를 유관기관과 상호 공유해 불법게임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법게임물 제공업소에 대한 상시 공조 및 협력체계로 단속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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