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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청탁 의혹‘ 김성태 첫 재판… “부정행위 없었다”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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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의 보복”
“진실의 법정에서 벗겨낼 것”
재판정 향하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19.9.27 연합뉴스

재판정 향하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19.9.27 연합뉴스


딸의 KT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7일 오후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면서 “정치 검찰의 보복”이라면서 “그 올가미를 진실의 법정에서 벗겨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7개월간의 강도 높은 검찰 수사에서 채용청탁이나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게 직권남용, 업무방해 불기소 처분 결정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궁여지책으로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것은 정치적 목적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증인의 진술은 일반적이지도 않고 수시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자신의 딸을 KT에 취업시키는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서 전 사장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부정채용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의원이 직접 채용 청탁을 했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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