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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첫 공판

YTN 송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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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딸의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첫 재판이 오늘 오후 열립니다.

재판이 열릴 법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

오늘 첫 재판이라 관심이 집중되는 거 같은데요.

재판이 몇 시에 열리는 겁니까?

[기자]


오늘 재판은 이곳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어진 진실 공방이 오늘부터는 법정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의원이 받는 혐의는 뇌물 수수입니다.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고, 대가로 딸이 KT에 채용됐다는 건데요.

부당 노동 행위 등으로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김 의원의 딸이 KT 공채 채용에서 서류를 포함해 일부 단계를 뛰어넘고 최종 합격했는데요.


비정상적인 딸의 채용 과정과 김 의원의 증인 채택 무마 사이, 검찰이 대가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 전 회장도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됐는데요.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앵커]

서유열 전 사장이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고요?

[기자]

서 전 사장은 이석채 전 회장과 함께 KT 부정채용 건으로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2012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김 의원 외에도 다른 이들의 자녀나 지인 12명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입니다.

서 전 사장은 이 재판에서 김성태 의원의 청탁과 관련해 핵심 증언을 했습니다.

오늘 첫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인데요.

지난달 28일 법정에서, 과거 김 의원이 흰색 봉투를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딸의 학과를 말하며 관련 자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부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직 고용이 됐다는 건데, 이듬해엔 이석채 전 회장이 딸의 정규직 채용을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한 뒤입니다.

검찰은 앞으로 매주 한 차례씩 공판기일을 갖고, 집중 심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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