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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림을 별장처럼'…감사원, 전 고흥군수에게 2억원 징수 요구

연합뉴스 형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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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유치사업 등 부당행정 고흥군 공무원 13명 징계도 요구
(고흥=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임 전남 고흥군수가 군 휴양림을 개인 별장처럼 사용하다 억대 사용료를 물어낼 처지에 놓였다.

6일 고흥군에 따르면 감사원이 최근 민선 6기 행정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박병종 전 고흥군수가 팔영산 휴양림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박 전 군수에게 사용료 2억원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군에 통보했다.

고흥군청[고흥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고흥군청
[고흥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썬벨리 콘도 시설을 개발하면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건설사에 싼값에 부지를 제공하는가 하면 공유재산인 폐교 부지를 불법으로 매각하고 공무원의 근무 평점을 조작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 7명을 강등과 정직 등 중징계, 6명을 경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민선 7기 고흥군수직 인수위원회가 확인한 민선 5∼6기 부적정한 행정 행위 사례를 바탕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고흥군은 전남도 등과 협의해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minu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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