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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붓아들도 고유정이 죽였다” 잠정 결론

헤럴드경제 박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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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황 증거 등 통해 종합판단”
경찰이 6개월 만에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이 그의 의붓 아들을 살해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하지만 경찰이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고유정과 그의 현재 남편 A(37)씨를 의붓아들인 B(5)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살인과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25일 “5개월이 넘는 수사 기간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각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고유정이 B군을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와 법률전문가들은 그간 확보한 고유정 부부의 진술, 수사 자료를 분석해 고유정이 현재 결혼 생활에 B군이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경찰은 프로파일러와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전문가회의를 지난달 두 차례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전문가 회의와 정황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론을 낸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고유정의 휴대전화 등에서 B군이 숨진 날 새벽 고유정이 잠들지 않고 깨어있었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남편과 B군이 자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잤으며 아침에 깨어보니 B군이 숨져 있었다”며 “왜 사망했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

B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께 청주에 있는 고유정 부부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당시 집에는 고유정 부부뿐이었다. B군이 사망할 당시 A씨는 B군과 같은 방에, 고유정은 다른 방에있었다.

고유정이 전 남편 살인사건이 터지기 전 경찰의 수사는 A 씨에 대해 집중됐다. 사건 초기 B군에 대한 수사를 할 때에도, 고유정 조사에 들인 시간이 남편 조사에 들인 시간보다 극히 짧았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남편 A 씨는 그간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 초동 수사가 나한테만 집중돼 이해가 안된다”며 경찰을 비판한 바 있다.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사건 자료를 검찰에 보내 최종 결과 발표 여부를 조율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사실공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유정에 대한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할 수 없다”며 “검찰과 최종 수사 결과를 내기 위한 조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도 그간 언론 등을 통해 “아내가 아들이 숨지기 전날 저녁으로 카레를 줬다”면서 “수면제를 탄 음식을 먹이고 전 남편을 살해한 방법과 동일하게 아들을 살해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박병국 기자/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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