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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남편 아들도 고유정이 살해" 경찰 잠정결론

조선일보 청주=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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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36)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 결론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고유정은 연쇄살인범이 된다. 최근 검찰은 '고유정의 살인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충북 경찰 수사보고서를 건네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고유정과 남편 A(37)씨를 의붓아들인 B(5)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살인과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해 수사해왔다.

경찰이 고유정을 의심하는 것은 전 남편 살해 수법과 유사한 행적 때문이다. 고유정은 지난해 11월 제주의 한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다. 아이가 사망하기 전날 전 남편에게 만들어준 것과 같은 음식인 카레를 만들어 먹었고, 그날 남편은 한 번을 깨지 않고 아침까지 깊은 잠을 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모발을 최근 추가 검사한 결과 특정 수면제 성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B군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전 5시 즈음에 고유정이 잠을 자지 않았던 점도 의심했다. 경찰은 고유정의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B군 사망 추정 시간에 고유정이 깨어 있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유정은 아이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보다 2시간 후인 7시쯤 제주행 항공권을 예매하기도 했다.

경찰은 고유정의 범행을 확신할 만한 결정적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황 증거만으로 기소될 경우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고유정 의붓아들 B(5)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당시 아이는 침대에 엎드린 상태였으며 입 부위에 출혈이 있었다. 등 부위에서는 손톱자국도 발견됐다. 국과수는 B군이 엎드린 채 전신이 10분 이상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냈다.

[청주=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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