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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법원, '미투' 운동 촉발 여성언론인에 명예훼손 판결

연합뉴스 김용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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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드라 뮐러의 작년 3월 모습. [AFP=연합뉴스]

상드라 뮐러의 작년 3월 모습. [AFP=연합뉴스]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에서 '미투'(#Metoo) 캠페인을 처음 시작한 여성 언론인이 자신에게 성희롱한 남성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프랑스 파리민사법원은 25일(현지시간) 상드라 뮐러에게 위자료와 소송비용 등 총 2만유로(2천600만원 상당)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르 피가로 등 프랑스 언론이 전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프랑스계 언론인인 뮐러는 지난 2017년 10월 프랑스의 저명한 방송 프로듀서 에릭 브리옹이 과거 한 파티에서 자신을 성희롱했다고 트위터에 폭로했다.

그는 브리옹이 지난 2012년 프랑스의 휴양도시 칸에서 자신에게 "당신은 큰 가슴을 가졌어. 내 타잎이야. 밤새도록 오르가슴을 느끼게 해줄게"라면서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뮐러는 자신이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트위터에서 처음으로 '발랑스통포크'(#balancetonporc) 해시태그 달기를 제안했다.

'발랑스통포크'는 '너의 돼지를 폭로하라'라는 뜻으로, 프랑스의 SNS에서는 뮐러의 해시태그 제안 이후 여성들의 성폭행과 성희롱 피해 사실 폭로가 줄줄이 이어졌다. 프랑스에서 '돼지'(porc)는 성적으로 방탕한 남성을 속되게 이를 때 쓰는 용어다.


성희롱한 당사자로 지목된 브리옹은 뮐러의 폭로 이후 자신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을 인정하며 문자메시지로 뮐러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그는 뮐러가 자신을 성범죄자로 부당하게 묘사해 커리어에 치명상을 입혔다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뮐러 측은 이번 판결이 시대 흐름에 역행한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yongl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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