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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지오 체포영장 신청…검찰이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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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씨의 동료 윤지오 씨가 지난 4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장자연특별법 제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송주원 기자

고 장자연 씨의 동료 윤지오 씨가 지난 4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장자연특별법 제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송주원 기자


소환조사 3차례 불응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고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나섰던 윤지오(32)씨의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윤씨의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영장 보완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씨가 소환 조사 요구에 3차례 이상 응하지 않아 관례대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방송작가 김수민 씨 등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기죄 등으로 고소됐다.

윤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한국에 갈 수 없는 상태"라며 경찰 쪽에 진단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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