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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안종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다음달 30일 시작

아시아경제 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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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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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이 다음달 말 시작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10월 30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이날 재판에 나가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재판은 지난달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난 2심에서 최씨에게 선고된 징역 20년에서 형량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비해 강요 혐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의 쟁점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라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씨와 같은 날 파기환송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은 아직 첫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최씨와 같은 서울고법 형사6부가 맡아 심리한다. 이 부회장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맡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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