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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파기환송심, 다음달 30일 첫 공판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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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최순실 씨가 2017년 4월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순실 씨가 2017년 4월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the L]'국정농단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3)씨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다음달 말 처음으로 시작한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다음달 30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다만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박근혜(67) 전 대통령 사건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배당된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대한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최씨는 1심 때부터 함께 한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 변호사 등에 이어 지난 19일 법무법인 해의 정준길 변호사 등 4명을 추가로 선임하며 총 7명의 변호사와 파기환송심에 대비하고 있다.

앞서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22)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 72억9427만원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 429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각 범행 중대성, 방법, 취득 이익 규모 등을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29일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씨가 딸 정씨 승마지원 과정에서 받은 마필 3마리 모두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과 박 전 대통령 사이 삼성 승계작업 관련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도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롯데그룹 뇌물수수 혐의와 SK그룹 뇌물요구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안 전 수석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지원하도록 한 건 강요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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