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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취소 효력정지 항고심도 기각

머니투데이 김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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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허가취소 행정소송은 진행 중"]

골관절염 유전자세포치료제 인보사. / 사진제공=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유전자세포치료제 인보사. / 사진제공=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생명과학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명령 효력정지 신청 항고심도 기각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7월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코오롱생명과학은 같은달 9일 식약처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품목허가 취소 효력정지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13일 회사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에 불복해 지난 8월19일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마저도 기각했다. 이와 별개로 인보사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진행 중이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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