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인보사케이주 제조판매 품목 허가 취소 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에 대해 또 다시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