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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조승수 전 의원 음주운전, 100% 잘못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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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진 대변인 “경찰의 엄정한 조처 바란다”/바른미래당 “습관적인 주취운전 발각된 것”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회의실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심상정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회의실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심상정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의당이 23일 조승수 전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된 데 대해 “경찰의 엄정하고 합당한 조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유상진 대변인은 “100% 잘못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경찰의 엄정하고 합당한 조처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울산광역시당 위원장이자 노회찬재단 사무총장인 조 전 의원은 현재 당내 맡고 있는 당직이 없기에 징계 등 당 차원의 조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 의원은 전날 오전 1시20분쯤 울산 북구 화봉동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추돌했고 이 사고로 택시 기사가 부상을 입었다. 당시 조 전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 의원은 2003년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당내 처벌 논의와 관련해 유 대변인은 “(조 전 의원이) 당직을 갖고 있으면 뭔가 조치를 취하는데, 지금은 일종의 평당원이기 때문에 조치할 만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당의 경우 관련 논의는 진행 중이지만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시당 관계자는 “(조 전 의원이) 당직을 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치와 관련해) 약간 상반된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 전 의원이) 당원인 만큼 저희가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며 “(조 전 의원이) 거취 표명을 하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에 합당하게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우리 당은 음주운전 이력이 있으면 출마하지 못한다”며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사실이 있으면 이미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있는 노회찬재단은 소명 청취 후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재단 관계자는 “본인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왔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직접 얘기를 듣고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정의당의 공식적인 입장 공개와 징계를 촉구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17·18대 의원(울산 북구)을 역임한 정의당 출신 조 사무총장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경력이 있다”며 “조 사무총장의 ‘습관적인 주취운전’이 발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정의당을 향해 “윤창호법에 대해 ‘최소 징역3년은 짧다’며 유감스럽다던 정의당은 이 사태를 어떻게 설명하고 수습해나갈지 궁금하다. 정의당은 조 사무총장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로 ‘정의’라는 단어가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조 전 의원에 대해 징계를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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