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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제원 아들 운전자 바꿔치기에…"장 의원 개입 확인 안돼"

중앙일보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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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경찰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인 장용준(19·활동명 노엘)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논란과 관련해 대가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장 의원의 사건 개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장씨를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20대 A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장씨가 음주운전을 할 당시 함께 타고 있었던 동승자 B씨는 음주운전방조,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경찰에 두 차례씩 출석해 조사받았으며, 장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마무리 단계”라며 “피의자들의 신병처리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씨는 지난 7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사고를 낸 장씨는 지인 A씨에게 운전했다고 대신 말해달라고 부탁했으며 이후 A씨가 현장에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말했다. 장씨는 몇 시간 뒤 경찰서에 직접 찾아와 자신이 운전했다며 자수했다.

경찰은 장씨가 A씨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면서 대가를 약속한 것이 있는지도 함께 조사했으나, 휴대전화 및 금융계좌 분석 결과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장씨와 A씨는 서로 친한 지인 관계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사고 당시 장씨가 블랙박스를 가져갔다가 이틀 뒤인 9일 경찰에 제출한 것을 두고 블랙박스의 위변조·편집 의혹도 제기됐었다. 하지만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도로교통공단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편집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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