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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추가 뇌물' 미국 로펌에 사실 조회 신청하기로

YTN 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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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추가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된 증거인 소송비용 송장의 증거능력을 따져보기 위해 항소심 재판부가 국제사법공조를 통한 사실 조회 신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송장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해 미국의 법률회사 '에이킨 검프'에 대한 사실 조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측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 가운데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질의 내용을 포함해 검찰에서 사실 조회할 사항의 최종안을 10월 초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은 지난 6월 심리를 마무리하고 선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뇌물 액수 추가로 심리가 재개됐고, 이번 재판부 결정에 따라 진행은 더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추가 뇌물 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넘겨받아 공소장에 추가했고, 재판부가 변경을 허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혐의액은 67억 원에서 119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추가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권익위에서 이첩된 송장이 출처가 불명확한 사본이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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