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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특별연장근로 인가 검토 중"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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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특별연장근로 신청 3개 사업장 요건 검토…이재갑 장관 "방역 업무 차질 없게 신속히 조치하라"]

8일 오전 경기 포천시 돼지 밀집사육단지에 출입금지 표시가 걸려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급성형의 경우 치사율이 100%이며 백신이 개발돼 있지않다.  2019.9.18/사진=뉴스1

8일 오전 경기 포천시 돼지 밀집사육단지에 출입금지 표시가 걸려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급성형의 경우 치사율이 100%이며 백신이 개발돼 있지않다. 2019.9.18/사진=뉴스1



2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기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3개 사업장에 대해 인가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재해, 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경북 지역 검역본부에서 돼지열병 시험연구와 정밀검사를 담당한 인원 2명, 충남의 기술연구소에서 연구소 내 종돈 사양관리와 방역실시를 맡은 2명을 각각 신청했다. 강원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돼지열병 차단 통제와 거점소독을 진행한 3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요청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태풍 타파 관련 피해 복구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세종=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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