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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 탓?… 경찰,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결과발표 ‘머뭇’

헤럴드경제 박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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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작정 발표하면 100% 고소당해…발표 형식 고민중”
법정으로 향하는 고유정[연합]

법정으로 향하는 고유정[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경찰이 고유정 의붓의들 사망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고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의식해 발표를 못하고 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9월 초에 이미 결론을 냈지만 피의사실 공표문제 때문에 현재 발표를 못하고 있다”며 “발표를 안 하지는 않을 것이다. 발표 형식을 현재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작정 발표를 할 경우 피의자로부터 피의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고소를 당할 확률이 100%”라며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A군(4)은 지난 3월2일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놓고 친부인 고유정의 현 남편에 의한 과실치사와 고유정에 의한 타살 등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앞서 법률전문가, 학계 등이 포함된 전문가 회의를 두 차례 진행한 뒤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의 현 남편 또는 고유정, 두 사람 중 한 명은 기소의견으로 송치 될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사실 공표죄 논란은 지난 6월 경찰이 약사법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관련 브리핑을 한 경찰을 상대로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죄’로 입건하면서 시작됐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직후 피의사실 공표를 원칙적으로 금지 하는 개정 훈령을 내놓으면서 피의사실 공표죄 논란은 확산됐다.

형법 제126조에 따르면 검찰, 경찰 등 관련 직무를 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하면서 알게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기소전)에 공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하지만 피의사실 공표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법 조항이 만들어진 이후 한 건도 없다

그동안 법무부와 경찰은 자체 훈령에서 예외규정을 정하고 공익적 목적 등에 부합 할 경우에 한해 피의사실을 공표해왔다. 하지만 울산 경찰이 피의사실 공표죄로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보도자료나 브리핑을 통해 혐의 내용이나 사건 개요를 알리던 일선 경찰서에서는 보도자료 배포 자체를 자제하는 하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일선 경찰 사이에서는 ‘성과 홍보를 검찰만 하게됐다’는 불만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다. 일선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범죄인 검거 발표는 검찰만 발표를 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또 “범죄 예방을 하거나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도 내기 힘든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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