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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DLF도 손실률 46%···소송전 시작된다

서울경제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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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첫 만기 도래
이르면 내달 분조위
우리은행에 이어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첫 만기가 오는 25일 도래함에 따라 은행과 투자자 사이의 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의 DLF 손실률은 46%로 결정됐다. 앞서 우리은행의 첫 만기 DFL의 손실률은 60.1%였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25일 만기가 돌아오는 하나은행은 DLF의 잔액은 10억원가량이다. 지난해 9~12월에 463억원어치가 팔린 ‘메리츠 금리연계 AC형 리자드’ 상품 중 일부다. 해당 상품의 만기수익률 산정 기준이 되는 20일 미국 CMS 5년물 금리(1.586%)와 영국 CMS 7년물 금리(0.776%)를 적용하면 손실률은 쿠폰금리를 포함해 46.4%가 된다. 1년 만에 투자금이 반 토막이 난 셈이다.

지난 19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하나은행까지 DLF 만기가 순차적으로 도래해 손실이 확정됨에 따라 손실확정 고객들을 중심으로 한 소송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25일 개인 투자자 두 명과 법인 한 곳이 법무법인 로고스와 함께 DLF 피해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애초 상품가입 취소 사유가 성립해 투자원금에 투자일부터 소송 제기일까지 계산한 이자를 더해 은행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 건수도 159건(20일기준)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말께 분조위가 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감원은 중도환매 분쟁조정 신청 건을 중심으로 1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만기 도래 후 손실이 확정된 분쟁조정 신청 건이 대규모로 들어오기 전에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경우 최대 70%까지 배상을 권고할 계획이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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